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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 관리인이 위탁관리회사의 직원 급여명세서를 함부로 보여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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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빌딩매니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8회   작성일Date 24-01-09 10:04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오피스텔 위탁관리회사 대표입니다. 저희 건물은 관리단 회장의 지위를 놓고 구분소유자들과 오랜기간 동안 법적 다툼이 있어왔고, 최근 법원이 선임한 임시관리인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시관리인이 위탁수수료를 문제삼으면서 실제로 직원들에 급여가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겠다면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였고, 만약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위탁수수료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저는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주면 되는 것이지 저희 직원의 급여명세서까지 내 놓으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여명세서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닐까요? 저희 회사가 임시관리인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자 개인에게 급여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로서 근로자 개인이 받는 급여 내역이 특정되므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입니다. 아울러 급여명세서 내용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상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러한 개인정보 및 비밀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 발급을 동의하면 모르되, 그러한 동의없이 임의로 급여명세서를 보관하는 회사가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자 개인에게 급여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로서 근로자 개인이 받는 급여 내역이 특정되므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입니다.


    아울러 급여명세서 내용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상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러한 개인정보 및 비밀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 발급을 동의하면 모르되, 그러한 동의없이 임의로 급여명세서를 보관하는 회사가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 출처: 부종식 변호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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